직장 내 괴롭힘,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💸
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지금 확인하세요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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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실업급여 조건 –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
✅ 받을 수 있는 경우:
- 📌 직장 내 괴롭힘, 따돌림, 폭언으로 인한 퇴사
- 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(의사 소견서 필요)
- 📌 임금 체불, 부당 대우 등 근무환경 악화
- 📌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
❌ 받을 수 없는 경우:
- 🚫 단순 자발적 퇴사 (개인 사정, 이직 등)
- 🚫 정년 퇴직
- 🚫 징계 해고
🏦 실업급여 신청 방법
- 💻 워크넷 구직등록 → [워크넷 바로가기](https://www.work.go.kr/)
- 📄 이직확인서, 의사 소견서,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 준비
- 📆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💸 심사 승인 후 실업급여 수급 시작
💸 지급액 & 지급 기간
- 💰 평균 임금의 60% (일일 하한: 71,920원, 상한: 82,400원)
- 📅 지급 기간: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(연령 & 근속기간에 따라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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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놓치지 말고, 퇴사 후 14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👇
📢 결론 – 직장 내 괴롭힘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!
✅ 의사 소견서, 신고 내역 등 준비 시 수급 가능
✅ 구직활동 증빙 & 실업인정일 출석 필수
✅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잊지 마세요! 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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